::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연말정산 기부금 양식작성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04-12-17 (금) 00:00 19년전 7797  

총회본부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양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부금확인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2서식) 양식이 2004년 3월 5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 교회 교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교회에서 변경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발급하실 기부금영수증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 기부단체의 단체명은 교회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교회 고유번호(사업자번호),
소재지는 교회주소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교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교회는 총회에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총회고유번호증를 발급
   받아 관할세무소에 제출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번 기부자 성명과 신청인은 교인성명, 기부금수령인은 교회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양식은 첨부서류로 올려놓습니다.)


연말정산첨부서류는 교회에서 작성한 기부금영수증과 총회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서와 법인설립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기부금확인서도 종전대로 사용가능하며, 이후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단 기부금영수증 양식을 총회 홍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