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선거공고

관리자 2001-07-18 (수) 00:00 22년전 6067  


선    거    공    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3장 제8조 1. 2.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제86회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의 선거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부총회장(목사 1인, 장로 1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1) 제출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2통(사진 첨부)
    (3) 최종 학력 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반명함판 사진 3매
2) 등록기간 : 2001년 7월 31일(화) 오후 5시
3) 제출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 02-708-4021)
                (우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호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4 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는 7월말까지 본인이 등록한다. 단, 총회총무 후보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노회, 직분, 경력을 총회직전 회보에 공고한다.


제 16 조 (후보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7 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 18 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노회 또는 총대회의의 후보 추대 또는 추천을 위한 모임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식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행위와 일체의 집회방문 및 대리인 참석
(4)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 19 조(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2001년  7월  10일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총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중   표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