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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총회 제2차 임시 실행위원회 주요 결의내용

관리자 (기타,총회본부,목사) 2018-06-07 (목) 15:47 5년전 2843  

102회 총회 제2차 임시 실행위원회 주요 결의내용

 

총회는 제102회 총회 제2차 임시 실행위원회를 2018 5 31() 오후 1, 군산 믿음의교회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1. 전남노회전남서노회목포노회 분립 경과를 보고하다.

   - 2018 4 17(), 오후 2, 해남읍교회에서 전남노회 제120회 정기노회 개회예배(노회분립기념예배)에서 노회분립예식을 거행하다.

 

2. 102회 총회 기소결정위원회 경과사항을 보고하다.

   (*본 건은 재판 건 관련이므로 개별 통지하고, 공지를 생략합니다.)

 

3. 한신대학교 개혁발전특별위원회 경과사항을 보고하다.

   1노회 1인 정신에 따른 이사 선출 로드맵

     (1) 이사는 반드시 노회의 추천으로 한다.

     (2) 사립학교법에 따라 28인 이사의 경우 개방이사 7, 교육 경력자 10명이 충족 되도록 한다.

     (3) 현 이사의 결원시 이사 충원순서는 각 노회에서 추천된 사람들 중 현 이사와 사임하는 이사의 노회를 제외한 노회에서 이사로 추천한 사람 중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추첨하여 정하도록 한다.

     (4) 현재 이사가 있는 노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한 경우, 현 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만 이사로 공천될 수 있다.

     (5) 총회 공천위원회는 교육경력자(10)를 공천해야 할 노회를 추첨하여 해당 노회에 통보한다. 이를 위해 총회사무처는 이미 추천할 이사를 정한 노회의 교육경력자를 파악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에 알리도록 한다.

     (6) 한신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총회 공천위원회는 각 노회가 이사로 추천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도록 한다.

     (7) 총회장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법인 한신학원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총회 공천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4. 102회 총회에서 위임된 아카데미하우스에 관해 제102회 총회 결의에 의거 아카데미하우스 매각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차기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5. 103회 총회 준비에 관해 총회총무가 보고하다.

   (*103회 총회 준비 관련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 별도 안내 참조)

 

6. 군산노회 제102회 총회 통계보고 정정 요청은 허락하다.

   • 입교인(세례교인) 10,728명을11,056명으로 정정

 

7. 102회 총회 추가 공천 인준은 허락하다.

   (*102회 총회 공천사항: 총회 홈페이지 총회안내-위원회 참조)

 

8.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개정 요청은 허락하다.

  • 한신학원 정관 개정사항

     42(휴직) ①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43(휴직의 기간) ① “11. 4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81(하부조직) ① … “진로취업본부”를 둔다 (추가)

     90(평의회의 구성)  ① …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으로, , 3. 학생 “2인”,  4.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6인” (개정) 

 

9. 103회 총회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내용은 총회주제위원회에 위임하다.

    103회 총회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

      [구약성서] 이사야 61:1-3

      [서 신 서] 로마서 8:24, 31-35

      [복 음 서] 마태복음 5:9(누가복음19:42 )

 

10. 103회 총회 초청언권을 선정하다.

    103회 총회 초청언권(37) 선정

      총회교육원 원장, 한신대학교 총장, 기독교농촌개발원 원장,     

      목회와 신학연구소 소장,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영생고등학교 교장, 영성수련원 원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대표 6,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대표 4,

      청년회 전국연합회 대표 4, 군목 1, 교목 1, 원목 1,    

      교회학교교사 전국연합회  2, 원로목사회 2,

      전국여교역자회 대표 1, 해외동문 3,

      국제파송선교동역자 3, 국제협력선교동역자 2

    초청언권회원 모든 경비는 해 기관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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