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2조(정의)에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하였다.
우리교단 신앙고백
제3장 2.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이루어”라고 하였으며,
신앙요리문답
문16 :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답 :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장로교 12 신조
5.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은 기장의 신앙고백, 신조, 신앙요리문답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교사위위원회는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 “신앙요리문답” “신조”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엄연한 기장의 신앙고백, 신조, 신앙요리문답을 부정하는 위법이다.
기장의 신앙고백, 신조, 신앙요리문답을 부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고백과 신조와 다르고 신앙요리문답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기장을 떠나서 자신의 신앙고백과 신조에 충실한 것이 그나마 목사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