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는 60일 이내에 찬반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계기로 개헌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4년제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은 조항들을 곳곳에 넣어 두고 있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보다는 ‘민주와 평등’을, ‘국민’ 대신 ‘사람’을 내세우는 개헌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한국교회사회정책연대와 공동으로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 어떻게 보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개헌문제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이라는 교인들의 무관심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원색적이고 감정적인 비판에서 한 단계 성숙된 논의로 나아가는 계기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4.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한국교회사회정책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