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난 1월 26일 고희(70세)감사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됨은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31년동안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축산(한우 15두)과 경종(20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자원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무(미)허가 축사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하지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였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축사 위치는 마을에서 산등성이로 가려있어서 전혀 마을에 피해가 없는데 직선거리로 측정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어렵사리 마련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과 일반 부채를 합하면 부채가 1억원이 넘습니다.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꿈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종과 축산을 잘 조화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축산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축산과 그 축산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이용하여 경종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꿈마저 사라지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마저 상실되는 절망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절박함도 있지만 우리나라 축산업 중에 유일하게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되고 있는 한우축산업이 사라질 절박함과 이로인하여 한우산업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기때문에 나랏일을 맡은 청와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양성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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