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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생명윤리법 주요 내용(2013년 2월부터 시행)

김철홍 (경북노회,신촌교회,목사) 2012-12-12 (수) 11:01 11년전 3828  
동아대병원 IRB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홍 목사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학위논문을 쓰시는 분들과 앞으로 계획하신 분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무더기 처리된 법안 중 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로 개정되어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기관윤리위원회(이하 IRB) 설치 및 등록이 의무와 되고 위반 시 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대략 2개월) 경과시마다 계속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제 까지는 임상시험을 주로하는 병원과 의과대등에만 있던 IRB가 일반 대학 및 학술연구단체등에도 IRB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공표(논문게재, 특허등재 등)를 전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해당 학교나 기관의 IRB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조사를 통해 논문을  쓰거나 이를 발표하고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히 IRB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보호 등 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 자율 심의기구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생명윤리법 제10조)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4. 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단,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소비자만족도 조사 등) 등 외부에 공포되지 않고 일반화된 지식으로 체계화할 의도가 없는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혹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나 조사 등을 할 때에는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대상유무를 확인하신 후 연구나 조사에 임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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