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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단속엄격해야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2-11 (화) 12:03 11년전 3428  
 우리교단은 총회유지재단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할하는 소속교단이어서 상당부분 보호안전망이
구축된 셈이다.요즘 교단내 2015나 개척교회 육성발전에 박차를 가하지만 대부분 허술한 행정으로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사유재산을 털어바쳐 무조건 헌신적인 맘으로 충성스런 청지기로 출발한 교회 형펀은 누구나 100점짜리 목회자요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자녀교육과 노후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의 목회자들은 자칫 물질적인 유혹과 덫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수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보고 들은 소식들은 우리 맘을 서글프게 하고도 남는다.
 교회재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명확히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나 개척교회초기부터 명망있는 신도들 공동명의로 하기도 한다.
 두 주 전 수원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20년이 넘도록 착실히 발전하여 두 분의 장로 임직하여 담임목사 취임식을 올렸다. 외부의 특별한 지원도 없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작은 방에서 시작한 이래 공교회로 굳건히 자라서 대외적으로 품위있게 서 있다. 그 교회는 누구의 재산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권위를 갖춘 것이다.
 목회자가 나이 먹고 노후대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재산에 대한 작은 욕심이 생겨 교회에 상처를 주고 묘한 이상기류가 발생하여 제대로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바지 하기가 어려워 진다. 재산에 욕심부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떠나고 자신이 임으로 재산을 처분할 상황이 이르면 목회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주님께 드린셈치고 시작하여 빈손들고 나올 각오가 아니면 교회의 모양새는 엉망이 된다.
  강원도에서 개척교회 시작하신 분에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를  통해 상당히 지원했고 노회행정으로도 많이 도왔지만 결국은 해 교회 목회자의 공명심과 과거 업적에 지나친 욕심을 버리지 못해 망가진 사례도 있었다. 어떤 분은 타교단에서 오면서 재산 일부를 총회유지재단에 바치기로 하고 노회에서 받아주었으나
누구하나 모른다 싶었는지 그 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노회원이 그 때 당시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기도 하였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목회하고 일선에서 떠날 때 누가 보더라도 그 교회는 훌륭하신 어느 목회자 분이 일궈놓은 복음의 터전이었고 그 교회는 어떤 성도가 헌신적으로 섬긴 교회라는 역사의 메아리가 지속적으로 울려퍼져야 할 것이다. 요즘 교회마다 재산분쟁이 종종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각 노회는 처음  교회설립 때부터 각별히 유의하여 재산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소유한 땅이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소유권이 확실해야 설립공인해주는 조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75년 성남에 고 조종협목사님이 한 교회를 세울 때 심집사님이 61평 대지를 바치셨고 그 교회를 후임 목회자가 와서 큰 건물을 지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교회를 통한 선교적 역량을 확충하셨다가 그만 이 건물이 IMF 경제위기 때 부도나서 경매처분 되었다. 이에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교회빚에 대한 채권자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교회의 본래 소유 총회유지재단에 귀속시킨 61평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가하여 노회가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한 결과 지난 주에 기각판결을 받았다.
  춘천에 한 교회는 애초부터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예금통장에 2천 만원과 현 시가 8천 만원에 해당하는 현대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그 교회를 가지고 예장통합측으로 날아가버렸다. 이쯤되면 우리 목회현장에서 분명치 않은 교회재산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교묘히 속이는 사역자들 때문에 교권이 유린당하고 목사에 대한 영적 권위가 훼손당하여 교회의 신성한 질서도 파기되고 말 것이다.
 이젠 각가 신앙양심에 걸맞게 교회 재산에 대한 공적 제도적 법적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여 변질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각 교회마다 재산관리에 관한한 해마다 정기노회시 당회록 검부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도받고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면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노회는 개교회의 재산를 엄격히 조사하고 이에 따른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위원을 세워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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