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힘든 법적 분쟁과 다툼으로 경기노회가 수년 동안 무거운 집에 시달려 왔다.
지난 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과 경기노회 평화교회 대표를 소송당사자로 지목하여
대여금 소송이 5차례 공판절차를 통해 심리한 결과 오늘 오후 2시 판결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본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이란 세상말로 표현하면 문전박대란 뜻이 담겨있는 용어이다.
당사자들이 두 기관 총회유지재단과 평화교회를 당대로 건물에 소요된 빚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힘겨운 줄다리기가 있어왔다.
각하는 소송 요건 즉,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각하 판결을 내리고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즉 소멸시효 기간 도과 등의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즉 기각은 실체 판단을 해보았으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