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평화교회 판결선고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2-07 (금) 16:26 11년전 5951  
수개월 힘든 법적 분쟁과 다툼으로 경기노회가 수년 동안 무거운 집에 시달려 왔다.
지난 봄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과 경기노회 평화교회 대표를 소송당사자로 지목하여
대여금 소송이 5차례 공판절차를 통해 심리한 결과 오늘 오후 2시 판결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본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이란 세상말로 표현하면 문전박대란 뜻이 담겨있는 용어이다.
 
당사자들이 두 기관 총회유지재단과 평화교회를 당대로 건물에 소요된 빚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힘겨운 줄다리기가 있어왔다.
 
 각하는 소송 요건 즉,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각하 판결을 내리고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즉 소멸시효 기간 도과 등의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즉 기각은 실체 판단을 해보았으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2-07 (금) 19:19 11년전
노회를 대신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 소송의 건이기에 소송의 제목, 소송이유 등이 명확하고, 그동안의 전개가 구체적으로 알려져야
게시판에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오니 보완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또 남은 절차가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에
노회와 상의하셔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총회게시판에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져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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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2-07 (금) 21:13 11년전
당연히 총회에 알려야 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신도들이 보아야 합니다. 노회산하 개교회 재산을 지키지 못해서 고스란히 타교단에 빼앗긴 사례가 강원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노회 지혜로운 분들이 계셔서 일찌기 평화교회 61평 재산만이라도 지틸 수 있었던 것은 총회유지재단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리하게 건물을 짓느라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에게 통체로 법정관리나 경매처분되었는데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우리교단 유지재단에 등록된 재산이라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 옛 평화교회 몇몇 분들이 총회에 등록된 61평을 상대로 자신들의 교회 건축비에 진 빚을 받아내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제기된 사안인데 오늘 그 판결 선고가 각하로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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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2-08 (토) 09:03 11년전
위 게시글을 올리신 추목사님의 "취지"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교회의 재산은 꼭 합법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선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지난10년간 끌어주시는 몇몇 선배님들과 함께 불법비리투성이인 총회유지재단과 법적투쟁을 한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댓글을 올린 이유는,
취지가 살아나도록,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되어서
추목사님의 글을 읽는 기장인들이 '이게 어떤 일'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결론'되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뜬금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알지 못하는 데,
그 일(사건)을 들이대며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이거나 말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말합니다.
경기노회 평화교회 사건(문제)은 오래된 일로
이젠 해노회인 경기노회의 젊은 목회자들조차 그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평화교회 사건(일, 문제)을 처음으로 듣고, 대하는 다른 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판결이 우리 기장인들에게 특별한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제목부터,
그리고 사건의 시작과 과정에서 특별한 점들,
그리고 그간 경기노회의 대응과 이번 재판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점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타 노회, 기장인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한 사건이니 노회에 보고된 후,
이 사건의 총회게시판 게시 여부는 노회와 상의하여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경기노회 평화교회 사건은 우리 총회유지재단과 경기노회의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목사님께서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능력있게 잘 해결해 주셨기에
부족한 후배지만 손, 발, 마음 모두 동원하여 진정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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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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