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발전학대학원 신설을 위한 신학대학원 정원조정 조치에 대한 신학과 교수들의 입장
그 동안 목사후보생 신학교육의 전당이었던 수유리 임마누엘 동산에 (가칭)발전학대학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한신대학교 대학본부의 시도가 목사후보생 신학교육의 주체인 신학과 교수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신학과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대학본부는 지난 2012년 9월 13일 수유리 캠퍼스에 (가칭)발전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 목사후보생 정원 10명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협력하여 달라는 공문(전략경영팀-1424, 2012년 9월 13일)을 신학대학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시점은 우리 교단의 제97회 총회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며, 신학대학원장은 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인 10월 초순에 이 공문을 신학교 교수회의에 전달하였습니다.
2.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을 위해 신학대학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까닭은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대학정원 동결 조치로 인하여 수유리 캠퍼스에 할당된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신학과 교수들은 10월 정기 교수회의를 열고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1) 신학대학원 정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역자 수급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역자 수급에 관한 전수조사를 거쳐 축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2) (가칭)발전학대학원이 정원 내 학생 모집과 정원 외 외국인 학생 모집(학기당 40명, 1년 80명, 총 160명 계획)을 하게 되면 수유리 캠퍼스의 교육시설, 생활관 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니 대학본부의 시설 사용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고 난 뒤에 신학대학원 정원 조정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4. 신학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위의 결정 가운데 2)의 사항을 공문(신학과-451, 2012년 10월 19일)으로 대학본부에 전달하였고, 신학과 교수들은 그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5. 대학본부는 지난 10월 29일 신학대학원장에게 공문(전략경영팀-1708, 2012년 10월 29일) 보내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신학대학원 정원 10명 축소 조치를 취하는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대학원위원회는 대학본부의 직권결정을 받아들여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을 의결하고, 신학대학원 정원 10명 감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은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에 대한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신학대학원이 속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6. 신학대학원장은 위의 5에서 언급된 전략경영팀 공문을 신학과 11월 정기교수회의가 열린 11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이 공문의 존재는 11월 12일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뒤에 비로소 신학과 교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신학대학원장은 문제의 대학원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총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신학교육의 책임을 위임받은 신학대학원장이 직무를 유기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7. 대학본부는 11월 14일 기획위원회를 열어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의한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과 이를 위한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의 건을 심의하였고, 추후 교무회의에서 이 두 안건에 대한 의결을 거쳐 (가칭)발전학대학원 설립과 신학대학원 정원 축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8. 신학과 교수들은 이와 같이 목사후보생 신학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에 직면하여 11월 14일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수회의에 참석한 신학과 교수들은 대학본부가 우리 교단의 교역자 수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신학대학원 정원 축 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한신대학교 총장과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한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교역자 수급에 관한 검토 없이 (가칭)발전학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신학대학원 정원을 축소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과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신대학교 총장은 신학대학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목사후보생 신학교육의 주체인 신학과 교수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9. 신학과 교수들은 교단 총회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후보생 정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며, 교역자 수급 현황과 적정한 수급 전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여 신학대학원 정원 문제를 다루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신학과 교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