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들의 행정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법 적용 및 실수가 자주 일어 납니다.
그때 마다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것은 것은 다시 번복을 하고 합니다.
재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최종 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처분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겠지요) 단, 한번 내린 행정처분이 번복이 안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분명 절차상 잘못 진행된점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에 합법적으로 의결된 최종 결과입니다.
초기에 잘못 조치된 절차 때문에
모든 것을 원인무효로 돌릴수 있느냐? 하는 점과
그 후에 초기 절차를 시정하는 절차를 거친후
정식 절차를 거쳐 해약을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냐?
저는 초기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후에 진행된 합법적인 의결이 더욱 법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법에서도 “신법우선주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진행된 것에 대한 수정 보완점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노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행정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에서는 우선 이점을 판단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죄송하지만 총회 재판국 분들의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분명히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초기 원인 무효론만 주장하지 마시고
진정 주변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하시게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초기 원인 무효론을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 이후 일어난 모든 것을 타임머쉰 영화처럼 되돌릴수 있는가?
그 후에 새신자가 있었으면 내쫓고, 권사, 장로 임직되신분들 다 원인 무효이니 다시 예전 직분으로 돌리고,
타 교회로 이사가신분들 다시 잡아다 놓고.
그 동안 헌금액이 늘었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고,,,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디까지가 원인무효인지 총회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본 사건은 결국 어쩔수 없이 법의 전문가 집단인 사회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직은 총회나 노회의 법체계가 미비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의 법원 재판관들은 제3자로서 적어도 편파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에 관한 싸움입니다...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