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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가는 정수장학회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0-29 (월) 06:05 11년전 3269  
 
 
지금까지 역사의 회오리 바람에 짓밟혀온 민중들은 한 맺힌 밤들을 지새우며 정의의 햇살이 비춰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재자의 군홧발에 정수장학회의 유지와 지나온 행태를 보면
강박에 의한 착취와 자유의사를 박탈당한 채 강제로 빼앗겼지 그게 무슨 헌납이야 할 정도로 의심가는 부분이 많아 지방법원의 결정들이 석연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대법원 차례다.
 실오라기 만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신선하고 대범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대법원 가는 ‘정수장학회’…‘강압의 정도’ 판단이 최대 쟁점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이 정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결과는 김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압의 정도가 강탈을 무효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취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됐다. 김지태씨의 ‘헌납’이 실은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의 토지 관련 1심,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의 장학회 관련 1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하급심은 김씨 재산 반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이 있었지만 무효로 만들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차선으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취소에 필요한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척기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김씨 유족은 박정희 정권 시절은 물론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다. 하급심 판결은 강압이 있었기에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지만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했다.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법에도 정해져 있고 판례도 많다. 제척기간이 법률관계를 바꾸는 시한인 반면, 소멸시효는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시한이라 중단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중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김씨의 유족이 대법원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강압이 극심해 헌납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아내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후자가 가능성이 있다.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정수장학회와 김씨 유족이 합의해 사회에 헌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부에서는 법리를 따라야 하는 사법부가 강압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더 늦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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