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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립 청원에 대한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경로 (전북동노회,전주우아영생교회,집사) 2012-10-26 (금) 13:56 11년전 6243  
 
기장 헌법 조항 제 11조 지교회중 2. 지교회 설립에서
 
1)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위 조항에 의한 전담 교역자는 반드시 목사이어야만 됩니까? 목사후보생(현재 전도사)은 지교회 설립을 할 수 없는지요? 어떤 노회에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회설립은 목사이어야만 한다는 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는데 아시는분들의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사실 알면서도 다른분들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
 
 

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2-10-27 (토) 01:55 11년전
교회설립 청원
2. 지교회 설립에서
 1)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위 조항에 의한 전담 교역자는 반드시 목사이어야만 됩니까? 목사후보생(현재 전도사)은 지교회 설립을 할 수 없는지요? 어떤 노회에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회설립은 목사이어야만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여러 장로교 헌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교단만 “전담 교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다른 예장 통합이나 합동은 이 항목이 빠져 있다. 심지어 미국장로교회도 전제되어 있지 않다.
교회를 설립할 때에 노회로부터 허락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넣은 듯하다.
단 목사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교역자의 범주에 속한 사역자면 될 것이고 설립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노회가 심사할 때 과연 해 교회를 이끌만한 전담교역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제11조 지교회
1. 지교회의 의의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신도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생활하며,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일정한 정치에 순종하여 선교함으로 이룩된다.
2. 지교회의 설립
1)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1) 타 교회에서 전입되는 신도는 이명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 교인되려는 사람은 정한 절차를 따라 충분히 심사한 후에 입회를 허락한다.
(2) 새로 설립되는 교회에 입회한 교인들은 별정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적인 집행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4) 각 지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자체 내의 조직과 제도와 기구, 그리고 운영 방식을 가급적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미국장로교헌법
제7장 개체교회
1. 조직, 선교 및 정치
교회는 세계 교회이면서 동시에 개체교회이다. 교회의 이 두 가지 특징은 개체교회에서 발견된다. 미국장로교 내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고, 이 헌법 규정하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목회사역
개체교회는 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책임을 수행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예배, 말씀선포, 성례전a의 참여, 복음전도, 양육, 상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치유와 봉사의 사역을 수행한다. 사람들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근본적인 사역, 그리고 기도와 직원과 개정을 통한 지교회에 주어진 협조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의미 깊은 목회사역도 불가능하다. 개 교회는 노회 및 전체 교회의 필수적인 선교의 도구로서 봉사한다.
정 치
개체교회의 교인은 그들이 선출한 교회 직분자의 지도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당회는 목사나 동사목사, 부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개체교회의 치리회다. 미국장로교의 법과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차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어 자녀들과 함께 갖는 남녀 교인의 교제를 전체로 한다. 교회의 조직체는 친교에 기반을 두고 신뢰와 사랑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잇다.
 2. 개체교회의 조직
계약 성립
개체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노회는 직접 또는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신앙고백이나 신앙 재확인이나 교적 이명이든 간에, 새 교회를 조직하는데 뜻을 같이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교인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같이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교회”라는 명칭으로 지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의 신앙 원리와 선교와 규례에 따라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 그리고 상호간에 굳은 유대를 갖고서, 다같이 하나가 되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같이 사역하기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서명)
노회관계
a. 그들은 노회의 조직교회로서 선언되며 노회의 협조하에 그들의 준비, 고시, 안수, 그리고 취임을 위한 규약을 만들어서 집사 선출의 절차를 밟는다.
b. 노회는 개체교회의 목회지도력을 확보하는 일, 개체교회의 봉사와 증언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타교회와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 헌법에 일치하는 개체교회의 규칙 제정을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삶 가운데서 지교회의 선교를 강화시킬 여러 형태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지교회와 긴밀히 계속 일해야 한다.

 제5장 교회와 교인
1. 교인의 뜻
a.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생활 a 에 있어서 그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질 때 교회의 활동교인이 된다.
세례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공적인 신앙고백이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는 가시적 표징이다.
 b. 사람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교회의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곧 신앙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재확인으로, 또는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져옴으로써 된다.
전에 세례받은자
c. 유아로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또 교회생활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당회는 그들이 활동교인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도록 초청하고 격려하며 돕는다. 그런 공적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나이는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활동교인으로 지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심스럽게 심사한 후 당회의 세심한 판단에 달렸다.
전에 세례받지 않은 자
d.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자로서 교회생활에 연합하고 싶을 때에는 당회가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명증서
e.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개체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은 최근까지 교인으로 있었던 그 교회로부터 온 이명증서를 받아서 당회가 접수함으로써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신앙의 재확인
f. 때로는 전에 신앙고백도 하고 또 어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나 교인 확인증을 얻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회가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의 신앙고백과 교회생활의 책임 수락을 공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사역하는 교인
충성된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역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a. 복음을 선포하고,
b. 개체교회의 예배와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c. 기도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연구하고,
d. 돈, 시간, 재능을 드림으로써 교회사역을 받들고,
e. 교회의 치리 책임에 참여하고,
f.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자질을 보이고,
g. 타인을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고,
h. 개인, 가정, 직업, 정치적, 문화적, 또는 사회생활의 관계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고,
정치형태
i. 세상에서 평화, 정의, 자유, 그리고 인간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포용성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교인이 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 인종과 종족의 기원, 세속적 조건, 또는 신앙고백과 관계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도 교인됨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교인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귐을 넓히는 은혜의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G-9.0104).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고 복음에 비방거리가 된다.
2. 교인 서약
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거쳐 당회에 의해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다음(그들의 신앙고백에 의해서이건 아니면 이명증명서에 의해서이건), 공식 예배 석상에서 영접되어야 하며, 이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W-4.2003a, b, c).
 3. 교인의 범주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의 교인은 세례교인, 활동교인, 비활동교인, 그리고 관련교인으로 구성된다.
세례교인 : 개체교회의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유아세례 교인 –역자주)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공적 신앙고백을 안한 사람이다. 그런 세례교인은 목사의 돌봄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다.
활동교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이 교회의 치리 b 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적극 활동하는 교인을 말한다. 활동교인에게는 교회의 모든 특권과 권리가 부여되는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자녀들을 세례받게 하며, 공동의회에 참가하고, 투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체교회의 요구에 맞으며 또 미국장로교의 규례와 신앙고백에 부합한 활동교인의 또 다른 조건은 교회의 주의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당회에 의해 채택된다.
비활동교인 : 개체교회의 비활동교인은 교회활동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다. 비활동교인도 활동교인의모든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지만, 공동의회 때 발언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관련교인 : 개체교회의 관련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 또는 다른 교단이나 크리스천 교파의 활동교인으로, 활동교인의 소속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해당 치리회로부터 교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고 그 교회 당회가 관련교인으로 받은 자이다. 관련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 교인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다.
주소
문동수(경기노회,밀알교회,목사) 2012-10-27 (토) 09:26 11년전
우리 교단에서 전담교역자라 함은 전도사와 준목, 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 개척 청원은 물론이거니와 설립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경기노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개척 청원을 해서 노회가 허락한 바가 있습니다.
주소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2-10-27 (토) 09:31 11년전
이 집사님! 반갑습니다.

헌법책은 갖고 있으리라 믿고 간단히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1. 헌법 정치 제11조2항의 교역자는 목사, 준목, 전도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도사도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목사후보생인 전도사는 제39조 2항을 보면 졸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니 불가합니다.
주소
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2-10-27 (토) 09:32 11년전
이경로집사님,
"사실 알면서도 다른분들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 하셨는데----아시면서도 이에 관해 묻는 특별한 이유(사정)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주장하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게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주소
이경로(전북동노회,전주우아영생교회,집사) 2012-10-28 (일) 08:20 11년전
박진규 목사님!
세상일의 일반적인 사항은 소위 상식이 통해는 사회라고 해야 정상적인 사회일것입니다. 저도 현직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중이지만 '전담교역자'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고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실제 전도사 명의로 교회 설립 청원을 했더니 주변분들이 '전도사는 노회원이 아니기에 목사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었습니다. 물론 교회설립이 갑자기 세워지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이겠지만 사실 해당 전도사와 설립초기의 교우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설립을 추진중인데 목사이름을 빌려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 대한 것으로 알면서도... 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교류 관계만 있지 아무 관련도 없는 소위 힘있는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 교회설립청원을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차츰 기독교계가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여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지만 마음의 분을 삭히며 내일을 다시 맞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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