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헌법 조항 제 11조 지교회중 2. 지교회 설립에서
1) 공동으로 모이는 전용 예배처와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위 조항에 의한 전담 교역자는 반드시 목사이어야만 됩니까? 목사후보생(현재 전도사)은 지교회 설립을 할 수 없는지요? 어떤 노회에서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교회설립은 목사이어야만 한다는 하는 소리를 언뜻 들었는데 아시는분들의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사실 알면서도 다른분들의 의견을 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