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님 아시나요(?) 헌법권징조례 제82조를...
기장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총회행정을 알고 계시나요?
헌법82조 공탁금에 대해서,
1.총회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제소자가 승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제소자에게 반환한다.
단, 부분승소일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한다.
3. 제소자가 패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총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회 재판국 담당자는 제86회 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면서 공탁금 일부가
재판비용이라는 궁색한 주장을 펴며, 승소자에게 그 일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비용이라고 하는 조항이 82조에 없다면 법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결의사항은 결의사항일 뿐입니다.
결의가 헌법 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것 쯤은 알고 계실 텐데도,
헙법을 정지시키는 힘은 오직 무력의 혁명 뿐입니다.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회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하실 적절한 말씀일까요(?)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수년을 법률서적과 씨름을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가 되어 재판정에서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신상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것이 현실인데.....
설마 동직원도 아닌 사랑을 제일로 하는 목회자님께서 사회법 운운하시는 것은.....
글쎄 올소이다.
사회법에 가면 물론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지요.
헌법에도 없는 주장에 대해 누가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
그렇게도 결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닐까요,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답이라 할 것입니다.
총회장님 !
부끄럽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질타하는데 앞장서온 기장의 행정이
이정도의 수준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