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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님 아시나요(?) .....

전상희 (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03-28 (목) 19:16 11년전 5074  
 
총회장님 아시나요(?) 헌법권징조례 제82조를...
기장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총회행정을 알고 계시나요?
 
헌법82조 공탁금에 대해서,
 
1.총회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제소자가 승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제소자에게 반환한다.
단, 부분승소일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한다.
3. 제소자가 패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총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총회 재판국 담당자는 제86회 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하면서 공탁금 일부가
재판비용이라는 궁색한 주장을 펴며, 승소자에게 그 일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비용이라고 하는 조항이  82조에 없다면 법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결의사항은 결의사항일 뿐입니다.
결의가 헌법 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것 쯤은  알고 계실 텐데도,
헙법을 정지시키는 힘은 오직 무력의 혁명 뿐입니다.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회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하실 적절한 말씀일까요(?)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수년을 법률서적과 씨름을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가 되어 재판정에서
부적절한 말 한마디에 신상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것이 현실인데.....
설마 동직원도 아닌 사랑을 제일로 하는 목회자님께서 사회법 운운하시는 것은.....
 
글쎄 올소이다.
 
사회법에 가면 물론 불보듯이 뻔한 일이겠지요.
헌법에도 없는 주장에 대해 누가 손을 들어 주겠습니까 ? 
 
그렇게도 결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닐까요,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답이라 할 것입니다.
 
총회장님 !
부끄럽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질타하는데 앞장서온 기장의 행정이
이정도의 수준이라면.....,

박진규(경기노회,총회본부 국내선교부 부장,목사) 2013-03-29 (금) 10:57 11년전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니 사회법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하실 적절한 말씀일까요(?)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출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http://www.prok.or.kr/gnu/bbs/board.php?bo_table=bbs_board1&wr_id=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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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이신가요? 이런 명언을 뱉으신 총회장급 직원님은!

향린동산의 소송 중 하나도 그랬지요.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자 당시 총회장인 김@@목사께서 하시는 말씀(?),
"사회법으로 가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우리 속담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하던데----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고 하던데---
본 받을 것을 본 받아야지요!

"82조, 공탁금"은 말 그대로 "공탁금"일 뿐입니다.
아시잖아요 "공탁금"!
---- "공탁금 (供託金) [명사]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제소자가 맡겨 둔 돈"이 바로 "공탁금"인데,
이런 "공탁금"을 재판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안되지요!!
그런 "간 큰 도적"이 세상천지(世上天地) 어디에 있을까?

하오니, "82조", 읽을 때 소리나는 그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소자가 "승소"했다면--- "빨리 조!!"
(82조 ----- 빨리 돌려 줘!)

@@@ 참고 : 모 노회 어느 목사님께서 승소 후, 총회사무처에 이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하다하다 못해서
기장총회를 상대로 이 사회 법에 의해 "공탁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셨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총회의 관행"에 대해
"공탁금을 돌려주라!"는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돌려받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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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03-29 (금) 12:15 11년전
속담에 ㅇㅇㅇ를 뒤돌아보라고 했다고 하던데,
똑똑하신 목사님은 돌려주고 힘 없고 어리숙한 자들의 공탁금은.....어찌하여,,,,
예수님은 과부와 약자를.........알고 있는데,

그 공탁금이 어느 돈이라고, 
노회재판 과 총회재판에 정의를 위해 성도들이  모금한 돈인데.

성도들은 알고 있다.
헌법 권징조례82조를........
공탁금은 승소하면 반환 받는 것으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모금을해야  한다면.....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얼마나 원망들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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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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