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상표권 등록과 중복되는 교회명칭들

추일엽 (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2-08 (금) 13:10 11년전 6519  

우리교단 내 중복된 교회명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혼란을 야기시킨다

갈릴리(언덕)교회 9 , 경동교회 2, 고백교회 3, 관리교회 2, 광림교회 2, 광명교회 4, 광성교회 2, 교동교회 2, 나눔(의) 교회 2, 남문 2, 남전 2, 남포 2, 내곡 2, 늘사랑 3, 늘푸른(상관) 3, 단비 2, 대광(장로) 3, 대동 2, 대명(중앙) 5, 대동 2, 대전 2, 덕천 5, 동광(양 중부) 7, 동부(선린) 6, 동상 2 동원 2, 동인 2, 들꽃(향링) 3, 만남의 2, 맑은 샘 2, 명성 2, 목양 2, 밀알 3, 반석(위에) 4, 발산 2, 벧엘 2, 봉화 2, 사랑(둥지) 3, 사랑의 5, 산성 2, 살림 2, 삼성 3, 삼일 2, 새길 2, 새누리 3, 새셈 3, 새생명 3, 새하늘(청담) 3, 새희망 4, 새힘 2, 샘솟는 2, 생명수 2, 생명의 2, 서광 4, 서머나 2, 서부(제일) 4, 석천 2, 성광 4, 성능 2, 성동 3, 성림 2, 성민 2, 성산(중앙) 4, 성수 2, 성신 2, 성암 3, 성원 2, 성은 7, 성환 2, 세광 6, 새한 2, 소망 4, 소명 2, 송산 2, 송암 3, 송정 3, 시민 2, 시온성 3, 신광 4, 신기 2, 신대(리) 3, 신덕 2, 신상 2, 신성 2, 신송 2, 신정 3, 신촌 3, 신평 3, 신도 2, 신풍 2, 신흥 3, 안디옥 3, 양지 3, 양천 2, 에덴 2, 열린 4, 염광(중부) 3, 영강 2, 영광 2, 영지 2, 영천(서부) 6, 예닮 3, 예림 2, 예수제자 2, 예원 2, 에인 2, 에향 2, 오천(제일) 3, 옥산 2, 옥천중앙 2, 우리 2, 원천 2, 월곡 2, 은광 2, 은성 6, 일신 2, 임마누엘 5, 장암 2, 제월 2, 제자 3, 좋은 4, 주님의 4, 주사랑 2, 중부 5, 지석 2, 참빛 2, 청암 2, 초대(장로) 4, 평강 2, 평안 2, 평화(동) 8, 한길 2, 한남 2, 한마음 3, 한민 2, 한빛 4, 한사랑 3, 한성 2, 한소망 2, 한신 5, 한우리 2, 한울 6, 한일 3, 한성 3, 행복한 6, 현암 2, 홍산 2, 화산 2, 희년 3, 희망 2

전국에서 우리 교단내 교회 명칭이 중복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혼란이 우려되어 각 노회별로 중복되는 경우에 이젠 교회명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라도 구분하기 쉽게 표기하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맨 먼저 사용한 이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만 지역명을 앞에 붙여서 분간하기 쉽게 표기하면 좋을 것이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영천교회"가 전국에 너무 많아 "주님의 교회"로 명칭변경을 했으나 이 명칭도 중복되어 세무서 고유번호증과 총회에 표기되는 경우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다른 교회와 구분하기 쉽도록 "수원주님의 교회"로 표기하였다. 

법원, 원조 음식점 모방 상호 “안 돼”

저마다 자기 가게가 원조 식당이라고 내건 간판들 보시고 혼란스러우신 적 있을 겁니다.

법원이 실제 원조 식당의 가치를 인정해 모방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도 나도 원조임을 주장하는 식당 간판들.

소비자들은 헷갈립니다.

김선종(인천시 산곡동) : "사람들이 처음 가보면 모르잖아요. 원조가 어딘지. 줄 서 있는 것 보고 가니까..."

78살 허기숙 할머니는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란 상호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한 미군부대 군무원의 부탁으로 식사를 준비해 준 것이 부대찌개의 시초였습니다.

허기숙('오뎅 식당' 운영) : "보급 창고에 계신 분인가 봐요. 부대에서 고기를 갖다준다고, 얼떨떨했어요 나도..."

그런데 지난해 7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식당이 '원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허 할머니 측은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상대편 식당은 미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놓고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진짜 원조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대현(의정부지방법원 공보관) : "상표법을 악용하기 위해 등록받은 서비스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표를 법적으로 선점한 것보다 실제 원조 업체의 권리를 우선시한 겁니다.

박찬훈(변호사) : "상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프로 간장 게장' 이란 상호를 놓고 두 자매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은 먼저 상호를 쓴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조 상호와 관련된 잇단 판결로 원조 음식점의 유명세를 따라 비슷한 이름의 간판을 내거는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까지 간 부대찌개 '원조' 싸움 승자는?

우리의 일상은 자유로우면서도 다양한 소재의 법률 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임금, 이동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운전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뛰다르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전국 법원의 '주요판결'을 연재합니다.

45년 부대찌개 vs '원조' 상표등록 부대찌개 업소...법원 "상표 보다 상호가 먼저"

주변의 식당을 보다보면 너도나도 '원조'라는 단어를 내세워 손님들을 유혹한다. 세월이 흐르고 상표권 제도가 등장하면서 원조 분쟁도 많아졌다. 직접 개발한 음식으로 장사를 하던 실제 원조 식당. 그리고 뒤늦게 같은 음식을 만들면서 상표까지 등록 한 또다른 식당. 두 곳이 법정에서 원조다툼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승산이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양서연 부장판사)는 최근 45년 전통의 원조 부대찌개 업체 '오뎅식당'이 이후 상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에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명 '부대찌개 원조' 재판으로 유명한 이번 사건은 실제 부대찌개를 개발했다는 식당과 이후 상표권(서비스표)을 등록한 식당간 법적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재판에서 이긴 허씨는 1960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포장마차에서 어묵(오뎅)을 판매하다 1968년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오뎅식당'을 차렸다.

허 씨는 이 곳에서 인근 미군 부대에서 공급받은 고기와 햄 등을 사용해 볶음과 찌개요리를 개발해 판매했다. 손님들은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만들었다며 '부대찌개'라는 이름이 붙여줬다.

이후 부대찌개 입소문이 나면서 허씨의 식당 일대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으로 불리게 됐다. '한국의 음식명가 1300집'과 만화 '식객'에 소개되면서 실질적 원조 식당으로도 인정 받았다.

최근에는 KBS 예능 '1박2일'과 SBS 간판 예능 '런닝맨' 등에 소개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2010년에는 의정부시에서 '명인.명가 음식점 1호'로 지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2000년에 이곳 오뎅식당에서 70미터 인근에 들어선 또다른 오뎅식당이 등장하면서 부터다. 새로운 오뎅식당은 2008년 '오뎅식당'을 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로 출원하고 이듬해 11월 등록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건물을 신축하고 '오뎅식당 최초 특허권'이라고 소개하며 간판도 '원조 오뎅식당 본점'으로 바꾸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원조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한 기존 오뎅식당은 지난해 7월 서비스표를 등록한 오뎅식당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비스표를 소유한 오뎅식당도 이에 맞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며 맞소송에 나섰다. 반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적 원조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오뎅식당이 손님들에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표 권리자라도 상표법을 악용할 경우 적법한 권리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후발주자인 오뎅식당이 제기한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원래 상호가 실질적 소유권을 갖추고 있으므로 뒤늦게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표를 등록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상호 사용이 중단돼야 한다고 본 사건이다.

“우리가 원조”…음식점 상표권 분쟁 이어져

최근 ‘미스터 차우’라는 중국식 레스토랑의 상표권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이 외식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려 4년8개월을 끌어온 이 상표권 분쟁의 내용은 이렇다.

2001년 국내 중소기업인 ㈜제이제이케터링이 ‘미스터 차우’라는 홍콩식 패밀리 레스토랑을 열면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는데,문제는 이미 중국계 미국 건축가 마이클 차우가 60년대부터 미국과 런던 등에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것. 이어 2002년 마이클 차우의 ‘미스터차우 엔터프라이즈’가 패밀리레스토랑 ‘베니건스’를 운영하는 오리온그룹의 ‘롸이즈온’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서울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제이제이케터링측의 상표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을 내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거쳐 특허청에서 ‘선출원주의’를 이유로 제이제이케터링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싸움의 막을 내렸다.

‘원조’를 둘러싼 음식점의 상표권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도 ‘불닭’ 상표권을 놓고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홍초불닭과 강원도의 부원식품이 법정공방을 벌이며 오는 6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상표권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다. 유명 브랜드인 ‘종로김밥’과 ‘청해수산’의 경우는 아예 상표등록 자체가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종로나 청해진 같은 지명에 김밥,수산 같은 일반 명사를 붙인 상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오장동 냉면이나 양평 해장국 등에 비슷한 상호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흥부보쌈’과 ‘흥부가 기가 막혀’는 어떨까. ‘놀부보쌈’으로 알려진 외식업체 놀부가 2004년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등갈비 체인점이 등장하자 자신의 ‘흥부보쌈’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글자수와 서체가 달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예는 ‘이조갈비’와 ‘이조불고기’. 갈비와 불고기는 일반인들이 같은 상표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조불고기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조족발’이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해미르의 김병철 변호사는 “갈비와 족발은 갈비와 불고기에 비해 혼동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 여부에 따라 상표권 출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분쟁은 대부분 원조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사이비’ 얌체족들에 대한 원조의 ‘응징’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원조의 맛을 앞서는 ‘청출어람’형 후발주자가 나타났을 때 발목을 잡으려는 ‘딴죽형 원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식당에는 법리로만 따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 바로 손님들의 엄정한 맛 평가와 입소문. 어느 쪽 ‘미스터 차우’가 이기고 패했든지 간에, 상호가 바뀌고 간판이 달라지더라도 고객이 꾸준히 더 많이 찾는 쪽이 진짜 승자일 것이다.


이상호(대전노회,공주세광교회,목사) 2013-02-08 (금) 19:13 11년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노회에 명칭변경청원을 냈습니다.
세광교회에서 공주세광교회로, 주소록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간 헌금 영수가 다른 세광교회로 가기도 하고
나는 세광교회가 가장 많은 줄 알았더니 평화는 8개나 되고....
연구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주소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츲ҺڻȰ ⵵ ȸ ѱ⵶ȸȸȸ ()ظ ѽŴѵȸ μȸڿȸ ȸ б ѽŴб ûȸȸ ŵȸ ŵȸ ȸÿ ѱ⵶ȸȸͽ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