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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규칙이 당회를 왕따 시키고 있는데 알고나 계십니까?

이세윤 (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원로장로) 2013-01-16 (수) 15:40 11년전 5443  
당회는 헌법 정치 제8장 치리회 제41조 (치리회와 정치)에서 총회와 노회와 함께 치리회라고 규정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제9장 당회부터 제44조에서 제51조 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어 당회장 명의로 치리권을 잘 행사하고있습니다.
 
교회의 상회비와 헌금으로 노회와 총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총회에 헌의하거나 청원을 당회장 명의로 못하게 하고, 노회는 총회의 권한에 속한 안건을 의결할 권한이 없는데 헌법에도 없는 노회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는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염려하여 반려하거나 기각하는 일이 다반사여도 왕따 당하고 있는지 몰라서 당하는지? 총회에 안건을 낼 필요도 없으니 알거나 몰라도 손해볼 것 없으니 관심도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알고도 당하는 당회장님이나 당회원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입니다.
 
나는 원로장로이니 당회원은 아니지만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마다 서러움을 당하고 있어, 지금부터 헌법과 노회규칙의 모순을 파해치고 기장의 당회와 당회장님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왕따를 시키면 내놓으라고 외쳐야 할 권리가 있으니 법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헌법 정치 제61조 제2항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소원, 문의, 위탁판결 등의 각 안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총회의 하회는 노회와 당회이고 이를 하회라고 간단하게 명시했다고 보는데, 당회는 해당이 없다면 노회라고 했어야 해석의 혼란이 없을 것인데 하회라 하였음으로 당회도 당연히 하회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총회규칙 제12조(정기위원) 2. (임무)
1) 헌의위원
(1) 총회가 개회하기 1개월 전에 각 노회 또는 해당 부서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또 직접 안건을 총회에 헌의할 수 있다
 
총회의 부서와 헌의위원은 헌법 정치 제61조 2항에 없는데 추가한 것은 헌의와 청원권을 확대했으니 잘 한 일이나, 헌법에 있는 당회가 결격사유나 제척사유가 헌법에 규정된 것이 없는데 제외하고 노회만 명시함으로, 총회규칙이 헌법과 불합치되니 상위법 우선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니 노회라고 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의 총회 법규 유권해석 청원과 개정안 헌의 안건은 총회가 해석하고 결의할 안건인데, 노회가 심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하거나 반려할 경우, 당회는 이의가 있으면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어야 노회가 월권을 않고 당회의 의견을 잘 살펴 처리하게 될 터인데, 우리 기장은 남의 흠집 찾아내어 성토하는 일은 앞서 가는데 법치나 내 흠은 보지 못하니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 노회가 거부하면 부전지 첨부하여 제출하면 총회는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회 상회비와 헌금 년 3,000만원 납부하는데, 총회에 청원이나 헌의할 권리없어 노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치부가 부르면 당회장님이 가셔서 설명하고 부탁해도 정치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반려하거나 기각하기로 노회에 보고하고 사회자인 노회장이 가 하시면 예 하시오 하면 내용도 모르고 예 라고 하는데, 정치부원이나 노회원들은 모두 당회장님과 당회원들이니 왕따를 당해도 할 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 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는 것이 법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당회와 나는 모든 기장교회 당회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팔을 걷었으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글에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을 환영합니다.

전상희(군산노회,군산금성교회,장로) 2013-01-17 (목) 12:16 11년전
異議 없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목사는 목회와 전도와 부흥에,
시무장로는 교회 살림과 교회가 정도를 걷도록,
또 본업에 몰두하다보니,
알고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있나봅니다.

장로님 같으신 기장의 원로님들이 힘을 합쳐
기장을 바로세워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추일엽(경기노회,수원주님의교회,목사) 2013-01-17 (목) 18:06 11년전
각 당회가 노회에 제출한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되,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노회가 해당 안건이 법적으로 합당한지를 심의하여 반드시 노회의 가결이 있은 후에 총회에 상정할 것은 상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노회가 결정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회가 상정한 총회의 의결사항이라 해도 노회가 가결하지 않고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회가 해당 당회의 헌의안을 가결한 후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고, 무턱대고 당회가 올린 것이라고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고 봅니다. 
 
헌법 45조 당회의 직무 7항. 노회 관계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제54조 노회의 직무
2항.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수 처리한다.
8항 총회 사무
총회에 총대를 파견하여 노회 상황을 보고하고 노회의 헌의, 청원, 상소, 소원, 문의, 위탁 판결 등 사건을 상정하고 총회로부터 시달되는 지시를 시행한다.
제61조 총회의 직무 2항.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소원, 문의, 위탁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주소
이세윤(전북동노회,전주금암교회,) 2013-01-17 (목) 21:03 11년전
추 목사님의 댓글  잘 보았습니다.

나는 공직생활을 했기에 행정법과 그 절차에 익숙하여 도청과 시청의 법제부서에 문의하여 참고하고 있습니다.
도청의 법제관들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합격자 또는 변호사를 특채하여 법제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인 시행령, 장관의 부령인 규칙, 규정 등의 개정을 청원할 때 도지사를 경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도청은 그런 업무는 중앙관서의 일이니 도청은 취급할 권한이 없고, 경유하는 절차에 기간을 소요하면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국민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초 치리회인 당회의 치리권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되어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회의 상회비와 헌금으로 노회와 총회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면서도 미숙한 치리회로 보고  자치권의 일부인 총회 안건의 제출을 못하게 하는 기초 치리회인데 총회의 하회도 못되고 총회를 당회의 상회라 말할 수 없는 딱한 처지입니다.
지금의 당회는 초기의 당회가 아닌 행정을 노회나 총회가 염려하는 그런 수준의 당회가 아닙니다.
노회는 당회의 상회이니 지도할 권한이 있으니 당회의 청원이나 헌의를 살펴 정당한 이유를 붙여
기각하거나 반려하면 고마워할 일이나 총회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하여 하는 소극적인 경우이니
불만인 것이지요. 개정않고도 목소리 큰 사람이나 노회의 권세잡은 사람은 이런 모순이 좋를 것 입니다. 

헌의와 청원에 촛점을 맞춰 헌법 정치 제61조 2항과 총회규칙 제12조 2항 헌의위원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칙을 두고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과 정관을,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것이 기장의 법체계이며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하위법이 상위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 법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제61조에서 하회를 노회로 했으면 이런 해석의 혼란은 없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총회의 하회는 노회이고 당회는 아니며 당회의 상회는 노회이며 총회는 상회가 아닌가? 그러면 제41조에서의 치리회는 총회, 노회, 당회라고 규정했는데, 당회는 노회장 명의로 총회에 헌의와 청원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으면 이런 혼란은 또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했습니다. 헌법 정치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 정치 제45조의 청원은 노회가 처리할 안건으로 청빙관계나 재정, 생활비보조 등 청원으로 해석해야지, 총회에 청원이나 헌의할 안건으로 확대해석하여 노회 명의로 해야 한다면 당회의 치리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야 야 합니다.

헌법 정치 제54조 2항의 접수 처리는 위에서 말한 노회가 처리권을 갖고 있는 노회규칙 개정안 헌의나 여러 청원 안건이지 당회가 총회에 헌의와 청원하는 즉 총회가 처리할 안건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 또한 법적 근거없이 제61조 2항의 당회의 헌의와 청원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8항의 경우 노회도 치리회로 제61조의 노회의 안건과 당회의 경유 안건들이 있을 것이며, 지금처럼 당회가 총회에 헌의하거나 청원할 안건을  노회로 변경하는 것이 제61조 2항의 하회라는 글자를 노회로 읽는 억지라고 나는 주장하는 것 입니다.

또 권징조례의 삼심제처럼 정치에서도 당회는 상회의 결의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했으면 이런 불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해소할 돌파구가 될 것인데 아쉽고, 총회 헌의위원은 그런 모순을 개정하고, 당회의 부전지로 이의를 제기하면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도 예장 헌법을 인용하였을 터인데 통합처럼 총회의 법규 적용 대상인 교회와 노회를 위하여 꾸준히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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