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1년, 정의와 평화의 헌정질서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하여 -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17)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췄고 헌정질서는 참혹하게 유린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오판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파괴하려 했던 명백한 ‘내란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국회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자유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더디기만 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정의가 지연되는 현실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불의에 항거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엄중히 천명합니다.
첫째, 헌법을 유린한 내란 세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내란의 죄는 시효가 없으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법 당국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의 기획자부터 실행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 파괴 범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사법적 토대입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다시는 이 땅에 반헌법적 내란 시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분열을 넘어 민주주의 재건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 1년의 혼란을 종식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정쟁을 멈추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내란 사태의 교훈을 뼈저리게 새기며,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엄혹한 독재 시절부터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십자가 행진을 이어온 예언자적 전통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외치고, 평화의 복음으로 갈라진 시대를 치유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어, 다시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12월 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이성구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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