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산 종합부동산세 감액신청관련 안내
2025-12-01 09:31:20
관리자
조회수 283
종합부동산세는 종교목적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목적 외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부터 주택분(다주택 보유)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종부세는 교회를 단체가 아닌 법인세율로 적용하여 예년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이며 세율조정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세율조정 감면 신청방법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양식별첨)
(작성요령을 위해 양식에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
2) 공익법인 확인서류 :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및 교회 정관 사본
3) 신청방법 : 각 세무서 제출(홈택스, 우편, 팩스 가능)
4) 신고납부기한 : 9월 30일
◈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는 매년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 ~ 30일)에 일반적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11월 종부세 부과시 일반세율로 적용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신청서류를 9월에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11월에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감면신청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 기타 문의사항 : 재단재정부(02-3499-7615)
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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